감게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미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