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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에 관한 학교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2023학년도에 적용될 아래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변경 내용 |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 (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기존 (’21.8월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결정·운영 |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내용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 허용일수 : 연간 15일 이내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 ⊙ 허용일수 : 연간 15일 이내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현장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 위기 경보 경계?심각 단계 시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연간 15일에서 42일을 추가로 사용 가능)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신청서, 보고서) 관련 안내 - 제출 서류 :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학부모용 결석 관련 제출 서류(2023.03.13. 적용)’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함. - 제출 기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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