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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허용일수에 관한 학교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2023학년도에 적용될 아래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운영지침 변경 내용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 (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기존 (’21.8월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결정·운영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변경 내용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허용일수 : 연간 15일 이내

-가족동반여행, 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허용일수 : 연간 15일 이내

-가족동반여행, 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현장체험활동, 가정학습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위기 경보 경계심각 단계 시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연간 15일에서 42일을 추가로 사용 가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 서류(신청서, 보고서) 관련 안내

 - 제출 서류 :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학부모용 결석 관련 제출 서류(2023.03.13. 적용)’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함.

 - 제출 기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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