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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감계중학교 출결관리규정(수정, 2023. 9. 1. 이후 적용)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학교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인정결석계와 증빙자료(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양성 확인서 등 )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은 결과 확인 당일 인정결석계와 증빙서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음성 확인서 등)를 학교에 체출해야 합니다.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 하는 경우 등은 질병 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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