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4. 5. 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폐지일: 2024. 5. 1. 조치사항 :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 | 기존 | | 변경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의사 소견 일자 미 명기 시 학교보건법과 감염병매뉴얼에 따라 처리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 | | | | | 가정학습 |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 좌동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 | | | | | 백신 접종 | |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 ° 폐지 |
기 안내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관련 출결처리 안내 사항은 현행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