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 기준 제공 -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책임감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 -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학업 성취율과 출석율에 대한 기준 필요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한 책임교육 실현 -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목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를 돕는 책임교육 실현 필요 - 이수기준 미도달(예상) 과목에 대한 보충(예방)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이 선택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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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이수 인정기준 마련 |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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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
| 학생이 선택·이수한 학점(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여 졸업 ※ 수업일수 2/3 출석 시 진급 기준은 유지 - 실제 참여한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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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이수를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예방 및 보충지도 운영을 통해 책임교육 강화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에게 학점 취득을 위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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