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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중학교 공고 제2025-4호>
2025학년도 감계중학교 공유재산(체육관) 일시사용허가 신청 공고
1. 관련
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나. 감계중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 2025학년도 공유재산(체육관) 일시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2. 4.(화) 16:00 ~ 2. 14.(금) 16:00까지
나. 접수기간: 2025. 2. 5.(수) 09:00 ~ 2. 14.(금) 16:00까지(근무시간 중)
다.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감계중학교 행정실 방문접수
라. 선정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신분증 지참)
※시설물(체육관) 관리를 위해 하나의 단체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추첨일시: 2025. 2. 17.(월) 14:00
바. 사용허가 기간: 2025. 3. 1. ~ 2026. 2. 28.
사. 사용허가 일시: 평일(월~금) 19:00 ~ 22:00(교내 행사일 및 토·공휴일 사용 불가)
아.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감계중학교 공유재산(체육관) 일시사용허가 신청 공고 1부. 끝.
2025년 2월 4일 감계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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