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일, ○지역 A후보의 벽보 훼손 - 15일, ○지역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일, ○지역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