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 관련 안내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중학생은 나이 제한으로 면허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안전교육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