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정포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배정포기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주신 후 2월 4일(수)까지 내교 부탁드립니다.
이사할 경우 전가족이 이주한 신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출장 등의 이유로 부재중일 수 있으니, 꼭 전화 후 내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